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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장
소득세법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257/2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
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
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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