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4조의2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