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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41/356
법 제17조
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4.2.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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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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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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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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