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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43/356
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
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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