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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44/356
법 제19조
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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