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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49/356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4.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5.8.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7.24, 2013.2.15, 2014.2.21, 2017.2.3, 2019.2.12, 2020.2.11, 2021.2.17, 2025.2.28>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가.
삭제 <2000.12.29>
나.
삭제 <2021.2.17>
다.
삭제 <2013.2.15>
라.
삭제 <2013.2.15>
마.
삭제 <2021.2.17>
바.
삭제 <2009.2.4>
13.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2.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5.2.3>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신설 2025.2.28>
1.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
2.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3.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제품등"이라 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4.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계열회사제품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그 계열회사에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가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신설 2025.2.28>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