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48/356
법 제19조
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
(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
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