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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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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2010.2.18, 2013.2.15>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