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