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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4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85/356
법 제33조
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5.2.19, 2008.2.29, 2010.2.18, 2013.2.15, 2013.6.28>
1.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
제67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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