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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4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89/356
①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
ㆍ
제75조
ㆍ
제76조
및
제78조
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제6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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