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소득세법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1.
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