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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93/356
사업자가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10.2.18>
사업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제34조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2010.12.30, 2014.2.21, 2019.2.12, 2020.2.11, 2023.2.28>
사업자가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76조 또는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설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2013.2.15, 2021.2.17, 2023.2.28, 2024.2.29>
1.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특례기부금"이라 한다)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58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138314781
2.
삭제 <2010.12.30>
2의2.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138314865
3.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일반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img138314871
나.
가목 외의 경우 img138314503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2010.12.30, 2019.2.12, 2021.2.17, 2024.2.29>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img22010520 ┌───────────────┐
2.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자원봉사용역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한다)ㆍ재료비 등 직접비용의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9.2.12, 2021.2.17>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2.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금액/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시점의 신탁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