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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45/356
법 제19조
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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