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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4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101/356
①
법 제39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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