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09.2.4, 2010.2.18, 2012.2.2, 2016.2.17, 2019.2.12, 2020.2.11, 2024.2.29>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7.20, 2021.2.19>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3.23>
⑤
삭제 <2024.2.29>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