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2013.3.23, 2013.6.11, 2021.2.17,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