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13/356
법 제12조
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2013.3.23, 2013.6.11, 2021.2.17>
1.
「주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전통주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
(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3.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
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