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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8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31조
조정계산서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제131조의3
조정반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34조
추가신고
제135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36조
삭제
<2007.2.28>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37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138조
세액감면신청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