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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조문

수표법

제33조

조문 33 / 62
제33조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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