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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2)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개정 2010.3.31>
제1조
수표의 요건
제2조
수표 요건의 흠
제3조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제4조
인수의 금지
제5조
수취인의 지정
제6조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제7조
이자의 약정
제8조
제3자방 지급 기재
제9조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10조
수표채무의 독립성
제11조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제12조
발행인의 책임
제13조
백지수표
제2장 양도
<개정 2010.3.31>
제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5조
배서의 요건
제16조
배서의 방식
제17조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제18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
제19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제20조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제22조
인적 항변의 절단
제23조
추심위임배서
제24조
기한 후 배서
제3장 보증
<개정 2010.3.31>
제25조
보증의 가능
제26조
보증의 방식
제27조
보증의 효력
제4장 제시와 지급
<개정 2010.3.31>
제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제29조
지급제시기간
제30조
표준이 되는 세력
제31조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제32조
지급위탁의 취소
제33조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제34조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제35조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36조
지급할 화폐
제5장 횡선수표
<개정 2010.3.31>
제37조
횡선의 종류 및 방식
제38조
횡선의 효력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개정 2010.3.31>
제39조
상환청구의 요건
제40조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제41조
지급거절의 통지
제42조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제43조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제44조
상환청구금액
제45조
재상환청구금액
제46조
상환의무자의 권리
제4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7장 복본
<개정 2010.3.31>
제48조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제49조
복본의 효력
제8장 변조
<개정 2010.3.31>
제50조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제9장 시효
<개정 2010.3.31>
제51조
시효기간
제52조
시효의 중단
제10장 지급보증
<개정 2010.3.31>
제53조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제54조
지급보증의 요건
제55조
지급보증의 효력
제56조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제5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58조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제11장 통칙
<개정 2010.3.31>
제59조
은행의 의의
제60조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제61조
기간과 초일 불산입
제62조
은혜일의 불허
목차
목차
총 62개 조문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개정 2010.3.31>
제1조
제1조 수표의 요건
제2조
제2조 수표 요건의 흠
제3조
제3조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제4조
제4조 인수의 금지
제5조
제5조 수취인의 지정
제6조
제6조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제7조
제7조 이자의 약정
제8조
제8조 제3자방 지급 기재
제9조
제9조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10조
제10조 수표채무의 독립성
제11조
제11조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제12조
제12조 발행인의 책임
제13조
제13조 백지수표
제2장 양도
<개정 2010.3.31>
제14조
제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5조
제15조 배서의 요건
제16조
제16조 배서의 방식
제17조
제17조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제18조
제18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
제19조
제19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제20조
제20조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제21조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제22조
제22조 인적 항변의 절단
제23조
제23조 추심위임배서
제24조
제24조 기한 후 배서
제3장 보증
<개정 2010.3.31>
제25조
제25조 보증의 가능
제26조
제26조 보증의 방식
제27조
제27조 보증의 효력
제4장 제시와 지급
<개정 2010.3.31>
제28조
제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제29조
제29조 지급제시기간
제30조
제30조 표준이 되는 세력
제31조
제31조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제32조
제32조 지급위탁의 취소
제33조
제33조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제34조
제34조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제35조
제35조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36조
제36조 지급할 화폐
제5장 횡선수표
<개정 2010.3.31>
제37조
제37조 횡선의 종류 및 방식
제38조
제38조 횡선의 효력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개정 2010.3.31>
제39조
제39조 상환청구의 요건
제40조
제40조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제41조
제41조 지급거절의 통지
제42조
제42조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제43조
제43조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제44조
제44조 상환청구금액
제45조
제45조 재상환청구금액
제46조
제46조 상환의무자의 권리
제47조
제4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7장 복본
<개정 2010.3.31>
제48조
제48조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제49조
제49조 복본의 효력
제8장 변조
<개정 2010.3.31>
제50조
제50조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제9장 시효
<개정 2010.3.31>
제51조
제51조 시효기간
제52조
제52조 시효의 중단
제10장 지급보증
<개정 2010.3.31>
제53조
제53조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제54조
제54조 지급보증의 요건
제55조
제55조 지급보증의 효력
제56조
제56조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제57조
제5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58조
제58조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제11장 통칙
<개정 2010.3.31>
제59조
제59조 은행의 의의
제60조
제60조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제61조
제61조 기간과 초일 불산입
제62조
제62조 은혜일의 불허
수표법
/
제4장
/
제34조
수표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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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①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게 그 수표에 영수
(領受)
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일부지급의 경우 지급인은 소지인에게 그 지급 사실을 수표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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