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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4장
수표법
제34조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34/62
①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게 그 수표에 영수
(領受)
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일부지급의 경우 지급인은 소지인에게 그 지급 사실을 수표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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