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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2장
수표법
제2장
양도
<개정 2010.3.31>
제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5조
배서의 요건
제16조
배서의 방식
제17조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제18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
제19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제20조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제22조
인적 항변의 절단
제23조
추심위임배서
제24조
기한 후 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