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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2장
제1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
158/560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
공개매수설명서
3.
제138조
에 따른 문서
4.
제139조
제2항에 따른 철회신고서
5.
공개매수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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