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561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4조

조문 158 / 561
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
공개매수설명서
3.
제138조에 따른 문서
4.
제139조제2항에 따른 철회신고서
5.
공개매수결과보고서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