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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2장
제1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
159/560
제133조
제3항 또는
제134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
(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
(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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