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2장
제3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5조
의견표명
170/560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