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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2장
제3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7조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172/560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52조
에 따른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제155조
에 따른 서면 및
제156조
에 따른 정정내용을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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