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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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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4.20>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2021.4.20>
상법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제39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제4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는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