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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3 주식배당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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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은 상법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