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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적용범위
182/560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