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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3장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적용범위
182/560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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