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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13.5.28, 2016.3.29, 2017.4.18> 2.
제165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한 경우3.
제165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제165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5.
제165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6.
제165조의5 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7.
제165조의5 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8.
제165조의6 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9.
제165조의6 제3항을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10.
제165조의6 제4항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11.
제165조의7 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12.
제165조의8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13.
제165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14.
제165조의8 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17.
제165조의12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22.
제165조의15 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24.
제165조의17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5.
제165조의17 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