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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3장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200/560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
(性)
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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