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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4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장외거래
201/560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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