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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제1장
제1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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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제12조
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
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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