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제2장
제2절
제1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7조
이사의 구분 등
244/560
①
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
(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
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