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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제2장
제2절
제2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9조
법인이사
256/560
①
투자유한회사에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
(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제198조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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