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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제2장
제2절
제2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2조
「상법」
과의 관계
259/560
①
투자유한회사에
「상법」
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82조,
제613조
제1항
(
제259조
제4항,
제536조
제2항 및
제541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
제539조
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상법」제543조
제3항,
제546조
,
제560조
(
제341조의3
,
제342조
및
제343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568조
부터
제570조
까지,
제575조
단서,
제583조
(
제449조
제1항ㆍ제2항,
제450조
,
제458조
부터
제4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584조
부터
제592조
까지,
제597조
(
제43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607조
는 투자유한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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