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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14.12.30, 2021.1.5, 2024.10.2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다.
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다.
제167조제2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 한도의 승인마.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