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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 상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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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합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05조, 제259조제277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상법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상법제279조에 불구하고 투자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
투자합자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투자합자회사는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