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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제2장
제3절
제1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9조
업무집행조합원 등
272/560
①
투자합자조합은 투자합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5.28>
②
제198조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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