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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제9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1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335/560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1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
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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