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2조
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①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②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2.
계약의 인계명령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5.
기관경고6.
기관주의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③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원이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④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직원이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