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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2장
제1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4조
준용규정
368/560
제54조
,
제63조
,
제408조
,
제413조
(
제296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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