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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2장
제1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5조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369/560
①
예탁결제원은
제296조
제1항제5호의 업무에 관한 규정
(規程)
,
제302조
의 예탁업무규정 및
제303조
의 결제업무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②
삭제
<2008.2.29>
③
예탁결제원은 제1항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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