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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8조 실질주주증명서
382/560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등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실질주주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인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상법제337조제1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