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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2장
제2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383/560
①
제310조
,
제313조
,
제314조
제6항,
제315조
및
제316조
제3항은 외국예탁결제기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②
제309조
제5항,
제314조
제6항,
제315조
,
제316조
및
제318조
는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등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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