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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6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1조
준용규정
456/560
제33조
,
제339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
제342조
,
제352조
제1항 및
제416조
는 단기금융회사에 그 인가받은 단기금융업무 범위에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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