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561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7조

조문 463 / 561
제367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제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