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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제3장
제2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조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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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
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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