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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조문 35 / 561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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