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7.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8.
거래소 규정(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10.
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②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각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