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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6조 정관
476/560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목적
2.
상호
3.
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거래소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거래소가 공고하는 방법
7.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
8.
거래소 규정(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각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