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3.5.28>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6.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28>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