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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할 때 형성된 시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1.
증권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ㆍ최저 및 최종가격2.
장내파생상품의 종목별 매일의 총거래량, 최초ㆍ최고ㆍ최저 및 최종거래 성립가격 또는 약정수치3.
그 밖에 시세의 공정한 형성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